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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 교육감 검찰수사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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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 교육감 검찰수사 개운치 않다

입력
2009.01.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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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당 기간 서울의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재판 받는 시교육감을 보아야 한다. 검찰이 공정택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은 1,200여 초ㆍ중ㆍ고교와 5만5,000여명의 교직원을 관리ㆍ감독하고, 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방교육 운영의 전권을 행사한다. 그만큼 도덕성과 공명정대한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다. 그럼에도 가장 깨끗하게 치렀어야 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으니 학부모ㆍ학생들이 교육정책을 얼마나 믿고 따를지 우려가 앞선다.

가뜩이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비판과 반발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법적,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공 교육감의 입김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먹힐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유죄가 확정돼 임기 만료 전 중도하차할 경우 자율과 경쟁의 새 교육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로서도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을 의식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검찰은 학교급식업체 3곳, 사학재단 관계자,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정상 후원금이나 채무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2007년 말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입장에서 지방청장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보조를 위해 돈을 받았다 해도 대가성이 인정돼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결정이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웠을 수도 있으나 학교급식업체, 사학재단, 자립형 사립고 건립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이 모두 시교육감의 직무 및 권한과 연관성이 밀접한 만큼 검찰은 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본다.

공 교육감이 차명으로 보관한 4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공 교육감은 출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제자의 계좌를 빌려 돈세탁을 하고 금전 대차로 위장했다. 그렇다면 부정한 돈이라는 이야기인데, 검찰이 그 돈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 교육감은 돈의 출처를 낱낱이 공개해 실추된 도덕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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