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된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7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규정된 재산세율이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 0.1%, 6,000만~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바뀌게 된다. 과표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은 낮아지는 것이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계획이 폐지되는 대신, 공정시장가액 제도가 도입돼 주택은 공시가격의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재산세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주택분 재산세 인상 상한도 조정돼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30%로 낮춰진다. 특히 지난해 1,370만 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공시가격의 55%에서 50%로 낮춰져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난해 더 낸 총 700억원 정도의 재산세를 올해 덜 내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세제 개편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새로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얼마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올해 주택별로 내야 할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