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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약물 치료

입력
2009.01.1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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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성적(性的) 장애가 있는 성폭력범죄자나 상습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항우울제나 여성호르몬 등 약물을 투입하는 치료가 실시된다. 지금까지 약물치료는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성범죄 징후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시험적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14일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 내에 성범죄 치료감호 대상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ㆍ재활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성범죄자 중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치료감호 대상자가 수용된다.

이들에게는 우선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를 이용한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SSRI는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등 주요 우울증 증상에 처방되는 약이지만, 성욕을 감퇴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료감호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요법도 병행된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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