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ㆍ사학ㆍ군인ㆍ별정우체국 연금 등 직역별 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합쳐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합계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계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공적연금간 연계가 불가능할 뿐 더러,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미만이면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별 연금을 받는 비율이 공무원 퇴직자가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 국민연금 가입자 50% 내외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퇴직자가 연계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으로부터 현행 지급기준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을 받고, 직역연금 가입기간 만큼은 해당 직역연금으로부터 연계퇴직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연금에 12년 가입한 사람의 경우 종전에는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 1,793만5,000원(소득월액 200만원 가정), 공무원연금에서 퇴직일시금 4,122만6,000원(보수월액 220만원 가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계노령연금 월 38만3,010원과 연계퇴직연금 52만8,540원 등 총 91만2,550원을 사망 때까지 매달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ㆍ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 교사와 계약직 교원,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직업을 이동한 사람은 약 12만명에 달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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