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ㆍ구속)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재심사해 타당성이 없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제도다.
박씨는 "검찰은 '정부가 달러매수 금지 긴급공문을 발송했다'(12월29일)는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전화 등으로 달러 사재기 자제를 요청한 것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 허 만) 심리로 열린다. 한편 박씨는 이명박 대통령 반대 단체 가입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 대통령 반대 단체 가입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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