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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에 '담뱃불 화재'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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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에 '담뱃불 화재' 첫 손배소

입력
2009.01.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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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3일 담뱃불 화재로 재정손실을 입고 있다며 담배 제조사 KT&G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을 통틀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경기도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은 재정손실만 794억원에 달한다"며 "KT&G를 상대로 1차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모든 제품 제조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대체설계)을 세우도록 돼 있다"면서 "KT&G는 2005년부터 외국에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도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아 화재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년간 담배 관련 화재로 지출한 소방비용이 3,417억원에 달하고 2005∼2007년 3년만 1,1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소방본부는 1,125억원에 KT&G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794억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소방본부는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담배 제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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