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네티즌의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에는 김 판사의 이력과 최근 주요 영장 처리 사례를 기록한 글이 올라오면서 그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빗발치고, 탄핵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판사가 처리한 영장 사건이라며 네티즌들이 올린 사례에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자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등만 포함돼 있어 또 다른 편파ㆍ왜곡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 판사는 사노련 사건에 연루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누락돼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글의 편파성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처벌 근거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으나, 김 판사가 네티즌들을 고소하거나 처벌에 동의해야만 적용 가능한 죄목들이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가능성 언급은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엄포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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