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2일 이혼숙려(熟廬)제 도입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비율이 25%로 크게 늘어났다. '홧김 이혼'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신청 건수는 7만1,000여건, 처리건수는 5만4,000여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이혼신청을 취소한 건수는 1만3,000여건으로 '이혼신청 취하율(취소건수/처리건수)'이 25%에 이르렀다. 2007년 같은 기간의 16%보다 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혼신청 취하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이혼숙려제가 시행되면서 '홧김 이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혼숙려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1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동안 더 생각해보도록 하는 제도다.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이혼신청건수는 2007년(6만8,000여건)에 비해 지난해 2,000여건 늘어났지만, 이혼숙려제가 도입되면서 처리기간이 늘어나 처리건수는 전년에 비해 2만여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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