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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폭력 특별법'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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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폭력 특별법' 시각차

입력
2009.0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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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 내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론으로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 법안전쟁을 앞두고 야당의 손발을 묶기 위한 정략적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폭력 근절'이라는 특별법의 명분은 거창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 때 정쟁거리만 하나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특별법과 관련한 쟁점은 '국회 폭력을 가중 처벌할 근거가 무엇이냐'와 '현행 형법과 국회법으로도 국회 폭력 처벌이 가능한데 특별법을 왜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의 질긴 악순환을 끊으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국회를 쫓겨나는 선례가 생기면 국회 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며 "과거 선거법 처벌이 솜방망이였을 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으로 의원들이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고,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성폭력이나 뇌물공여 같은 특정경제범죄도 형법에 처벌 조항이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니 성폭력 특별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따로 만든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특별법 제정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현행 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 질서 흐름에도 맞지 않고 MB 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야당에 화풀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국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특별법이란 미명 하에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회 폭력은 근절돼야 하지만 특별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며 "현행법의 국회 폭력 관련 조항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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