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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社 긴급자금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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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社 긴급자금 지원키로

입력
2009.0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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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금난을 겪게 될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금융ㆍ고용 지원을 추진한다. 일단은 긴급 유동성 지원이 주대책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실물금융종합지원단 회의를 갖고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 보호를 위해 작년 말 설립된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은 금융위 사무처장과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우량 부품 납품업체들이 쌍용차 외에 대체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쌍용차의 1차 협력업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쌍용차에 전속된 업체는 44개, 쌍용차에 일부 매출이 있는 협력업체들은 모두 213개로 파악되고 있다. 지경부 당국자는 “대체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지원은 자동차업종 경기상 쉽지 않은 문제”라며 “우선 자금지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13일 쌍용차의 주요 협력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들이 처한 정확한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쌍용차 자체 문제는 법원에서 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말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하청업체는 법정관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 고영한)는 쌍용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 재산에 대한 처분과 노무직ㆍ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을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판매 및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된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관련,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사대표의 심문을 거쳐 쌍용차의 회생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같은 날 쌍용차 노동조합은 민주노총ㆍ금속노조ㆍ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중국 상하이자본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부도는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문제,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기술유출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상하이 자본에 대한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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