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건국대 교수) 후보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로부터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사용,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원을 누락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은 4억원의 출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를 최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교육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을 받았던 학교급식업체 3곳과 사학재단 관계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정상적인 후원금과 개인채무로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에게 받은 수십만~수백만 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후원금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주 후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과 불법 모금액 8억9,000만원을 받아 선거비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송원재 전교조 서울시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교육공무원 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선거비용을 모금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에 간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석에 응하지 않는 전교조 서울지부 산하 지회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전교조 모금 활동에 참여한 현직 교사 700여명은 소액이며 공 교육감 수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형사처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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