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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논란/ 경제위기 조장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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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논란/ 경제위기 조장 '이중잣대'

입력
2009.0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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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구속을 두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및 이중잣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 4일 임채진 검찰총장까지 나서 '경제위기 조장사범'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지만, 미네르바 박씨를 제외하고는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등의 신용훼손 루머 유포 행위와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담반이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에 꾸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담반이 내놓은 실적은 정권비판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미네르바 구속이 유일하다.

이런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GS건설 등 수많은 기업이 '찌라시'를 통한 자금난 루머에 시달리며 피해를 봤고, GS건설 등은 임금체불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기준을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공작설'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이재오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를 지난해 무혐의 처분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 였다.

검찰은 지난해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의 BBK 발언 등 여러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소ㆍ고발이 취소되고 대선후보였던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물론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전화로 시중은행들에게 달러매수 자제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미네르바 박씨가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보냈다'고 쓴 글의 '금지 공문'이라는 부분을 이유로 허위사실(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라고 구속한 것과 사뭇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박씨가 '외환 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 30일)이라는 글도 문제삼고 있는데, 당시 일부 언론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 미네르바를 인터뷰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동아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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