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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폭력 특별법 입법은 무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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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폭력 특별법 입법은 무리수다

입력
2009.01.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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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해머가 한국 민주주의를 때렸다"고 '국회 폭력'을 맹비난했다. 해머와 전기 톱이 등장한 국회의 모습이 국제적 경멸의 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기는 우리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그런 국회의 모습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고, 지금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어서 국회가 평화와 법질서를 내던질 이유가 없다는 말도 백 번 옳다.

도가 넘는 폭력행위를 자행하고도 상황논리를 들어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반성에는 소홀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새겨 들어 마땅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력의 발단'을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야당 탄압에 대통령까지 가세했다"고 반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발단과 이유에 따라 폭력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법 의식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명색이 실정법을 만들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실정법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남는다. 이런 초헌법적 발상을 용납하고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찌울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명백한 폭력행위가 확인된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의 형사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며, 현재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타협의 결과 유야무야 끝나서는 안 된다.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로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 피해자인 국민의 실망과 상처를 보듬고, 흔들린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 인식과 이 대통령의 비난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이 앞을 다투어 '폭력 국회'를 최우선 현안인 양 들고나온 것은 어색하고 걱정스럽다.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국회 폭력'에 굳이 특별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여당의 자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겹쳐지면 정치력 부재를 호도하는 듯한 색채도 따라서 짙어진다.

다른 국정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폭력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거나, 정부여당의 정치력 증대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치고 장구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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