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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10건중 6건은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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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 10건중 6건은 '허탕'

입력
2009.01.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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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장난ㆍ오인 119신고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방ㆍ구조대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인천시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19신고 45만8,819건 가운데 장난신고가 3,220건, 오인신고 27만8천994건으로 전체 61.5%에 달했다. 2007년에도 인천 지역에서 접수된 119신고 가운데 장난신고는 1만2,65건, 오인신고 34만 5,512건으로 전체 69%였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을 2만6,617원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장난ㆍ오인신고로 허비된 돈만도 75억1,169만원에 이른다.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은 연료비(경유 1,700원/ℓ, 평균 소요시간 26분 기준), 차량 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한 소방대원은 "하루에 3분의 2정도는 장난이나 오인신고"라면서 "황급히 출동했는데 장난신고일 때에는 온 몸에 힘이 쭉 빠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난ㆍ오인신고를 막을 특별한 대안이 없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법령에 따르면 성인이 실제 소방차를 출동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행하는 허위신고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장난신고는 신고자가 주로 어린이들인 탓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다.

어린이가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 경우 3차례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가 2007년 도입됐지만, 실제로 3회 연속 장난전화를 하는 어린이는 드물어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본부측은 지난해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될 만한 불을 피우면서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으면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5월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험과 직감으로 장난신고라고 판단이 돼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할 수 밖에 없다"며 경솔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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