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구속여부와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씨의 혐의는 지난해 12월29일'대정부 긴급공문발송-1보'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우선 박씨의 유ㆍ무죄는 ▦그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갈려질 공산이 크다. 앞서 촛불집회와 관련해 3명이 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따라 각각 징역형, 벌금형, 무죄로 선고결과가 갈렸다.
먼저 '5월17일 전국 중고교 학생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장모(18)군은 "시위를 제안한 것은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 관계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두 경우는 두 가지 쟁점이 모두 인정됐지만 처벌수위는 달랐다. 전경들이 촛불시위 진압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강사 강모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에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대생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여대생 사망설'을 퍼트린 최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최씨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집한 사진을 올리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의견과는 구별되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행위'라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영장실질 심사나 향후 재판에서도 ▦박씨가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글을 올린 목적에 공익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8일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네르바가 맞긴 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공익을 해칠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 당장 영장실질심사부터 상당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12월29일 글은)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을 통해 글을 썼다" "(다른 글도)환율 및 주가와 관련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되도록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알려줘 손해를 줄여줄 목적이었다"는 내용으로 말했다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전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구속판단의 주요한 쟁점이다. 하지만 박씨가 글을 쓴 사실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의 주요사유가 되는'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어 박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네르바'의 경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범과 달리 대부분 경제전망과 정책비판에 집중해왔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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