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주장한 ‘정부의 외환개입설’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미네르바’ 박모(30)씨에게 적용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1일 “연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에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시중은행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고 29일 전화로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국장은 “미네르바의 주장처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공문’을 보내거나, 명령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불러 외환매입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29일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가 주장한 것은 정부가 외환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설령 공문이 없었더라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어처구니없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씨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수감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그러나 “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씨가) 당시의 상황을 강력하게 피력하다 보니 다소 과장되게 썼을 뿐 허위사실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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