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폭력방지특별법(가칭)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11일 “국회 회의장에서 법안 등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해자가 의원이건 일반인이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부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회 내 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작업에 착수,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징역 2년 이하로 규정돼 있는 형법상 폭행과는 달리 국회 회의장 내 물리적 폭력과 협박, 재물 손괴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의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 징역 1년 이상이 적용된다.
국회 복도 등 회의장 외부에서 의원을 폭행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했다.
초안은 또 국회 내 폭력행위를 피해자나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선진경제포럼’의 세미나에서 의견을 수렴, 초선 의원 83명 전원의 명의로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별법 추진 자체가 2차 법안 전쟁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며 과도한 벌칙으로 야당의 항변권, 저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아울러 한나라당 내에서도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어 초안이 그대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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