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일선 자치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 하도급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사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200만~2,000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조례 제정 전에 신고된 사안들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은 낙찰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 전부를 맡기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주는 것으로, 업체마다 발주 금액의 일부를 챙겨 부실시공을 부추기고 있다.
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치구에 신규 등록한 업체들에 대한 불시방문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여러 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됐는지를 점검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사무실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불법하도급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에서 사후 관리, 공사 입찰, 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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