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세의 박모씨를 ‘미네르바’로 지목해 체포하면서 또 한번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사법처리가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시작으로 법규 적용 및 해석, 법적용의 형평성, 표현의 자유 문제, 정치적 수사 논란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 유포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산하 허위사실 유포 단속 전담반은 이 글이 게재된 직후 다음측으로부터 미네르바의 회원 가입 당시 신상정보와 인터넷 주소(IP) 등 정보를 넘겨받아 분석, 2일 박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7일 오후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PC방이 아닌 집에서 글을 올려 검찰 수사망에 쉽게 포착됐다.
검찰은 이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미네르바는 기획재정부가 “사실이 아니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공식 반발하자, “강만수 장관에게 사과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만일 박씨가 이 글을 올린 장본인이라면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상의 표현 문제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않은 과도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박씨 체포에는 적지 않은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터넷상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글들이 적지 않은데 유독 박씨의 글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에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는지, 미네르바 명의의 글 100여건 중 단 한 건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수사가 반정부 정서 확산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핵심 관건은 역시 박씨가 문제의 ‘미네르바’가 맞냐는 점이 될 전망이다. 박씨가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거나, 미네르바를 자칭하는 여럿 가운데 하나일 경우에는 검찰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박씨가 의심의 여지 없는 미네르바로 밝혀질 경우에는 박씨에 대한 실망과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검찰 수사에 상당한 힘이 실릴 수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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