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에 국제중이나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하려면 시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드시 얻어야 한다. 단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는 제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다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에 대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갑자기 지침을 없앴다.
이는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과 관련된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하나고 동의 절차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시교육위는 시교육청측의 이 같은 처사에 반발,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 사항은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지침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결국 하나고 설립과 관련,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지침을 새롭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신설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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