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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 업체는 입찰 기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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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리 업체는 입찰 기회 없다"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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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단 한 번이라도 납품 비리나 뇌물 공여 등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원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획기적인 투명경영 조치를 마련한다. 법원의 유죄 판결 또는 사정기관 등에 의해 부당 이득금을 편취하고 사기죄가 판명된 경우에도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비리의 오명을 뿌리뽑겠다는 한전 김쌍수(사진) 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 관행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8일 납품 비리나 뇌물 공여 업체가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보완ㆍ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간만으로 제재해 온 비리업체 입찰 제한 등이 입찰참가 회수 제한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행 지침상 월 단위로 제재토록 돼 있어 비리 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제재 결정을 내려도 해당 기간 동안 입찰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다"며 "형식적인 제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지침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특히 법원 등 사정기관에서 사기죄 판결을 받거나 부당이득금 편취 등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투명한 거래 질서와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한전 입찰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실제 한 기자재 공급업체는 국내에서 제조한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조작, 한전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밝혀졌는데도 이미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상 추가 제재가 불가능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 번이라도 부정 납품 사실이 적발된 업체들은 한전 납품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전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입찰에도 비리 업체들이 완전 배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윤리경영 선포식부터 가진 김 사장은 "2만1,000여명의 직원 중 단 한 장의 유리창이 깨지는 것(비리)도 허용할 수 없다"며 "청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쌍벌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고객의 입에서 '한전이 정말 변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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