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민을 위한다는 내용적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엔 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인 이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그토록 시급한 법안들이었다면 왜 더 일찍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며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아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법안을 사사건건 직권상정 한다면 일당 독재국가가 되고 소수당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국회가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생산성만 강조한다면 유신시대로 되돌아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서도 “소수당이 저항할 권리는 있지만 국민의 동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고소ㆍ고발은 어떤 경우에도 취하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회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87년 체제와 그 헌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면서 “1월 말 의장 산하 헌법연구자문위가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면 국회와 국민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제든, 영국 독일의 내각제든,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든 공통점은 철저한 견제와 균형”이라며 “우리도 권력분산과 책임정치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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