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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내 술집·음식점서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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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내 술집·음식점서도 '금연'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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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올해 내로 건강증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학원 등에 있는 흡연구역과 시설을 모두 없애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건물에 입주한 술집과 유흥업소, 음식점 등은 각각의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이 된다는 의미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의 허락만 얻어낸다면 입주한 술집이나 음식점, 찻집 등이 흡연 시설로 남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단독 건물을 쓰더라도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근린 체육공원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호텔을 비롯한 관광숙박업소 ▦공항, 철도역, 여객부두, 버스 터미널과 승강장 ▦목욕탕, PC방, 만화방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등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사실상 주거용을 제외한 대부분 건물의 실내와 실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어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담뱃값에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금지, 담배 형태의 과자나 장난감 제조ㆍ판매 금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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