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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 선정·폭력성 추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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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 선정·폭력성 추가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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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비디오 등 상업적 영상물의 선정성이나 폭력성 정도를 제품 표지와 인터넷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제도의 연내 입법화가 추진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9일 "청소년 보호와 지도를 위해 영상물의 표현 수위를 항목별로 나눠 표시하는 '내용정보 기술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올해 입법 청원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지금까지 영상물에 대해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 상영 등 5개 관람 등급만을 판정해왔다.

내용정보 기술제는 영상물의 내용을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개 항목별로 나눠 표시한다. 또 우려 정도를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아주 높음 등 5단계로 측정해 그래프로 나타냄으로써 기존 관람 등급보다 세밀하고 엄격한 정보를 담게 된다. 영등위는 2일부터 등급 분류를 신청한 영상물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www.kmrb.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내용정보 기술제를 많이 참조했다"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뤄지면 비디오 표지 등에 각 항목별 우려 정도 표시가 의무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이용 등급 외에도 선정성과 폭력성, 공포, 사행성 등 7개 항목의 내용 정보를 게임 포장 표면이나 초기 화면, 게임기 외관 전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영화계의 창작열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중 심의라는 지적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심재명 MK픽처스 대표는 "창작 욕구뿐 아니라 소비자의 자유로운 콘텐츠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기준도 불분명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영화협회는 영화 관람 등급 외에도 영화의 선정성 등에 대한 간략한 서술문을 제공하고 있으나 표시 여부와 대상은 각 영화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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