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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2000명 자녀姓 바꿨다/ 재혼 여성이 새 남편 성으로 바꾼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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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만2000명 자녀姓 바꿨다/ 재혼 여성이 새 남편 성으로 바꾼 경우 많아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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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변경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한해 동안 1만2,000여명의 부모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本)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는 전국적으로 1만6,525건이 접수돼 1만4,269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만2,582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574건은 기각, 1,113건은 취하되거나 다른 법원으로 이송됐다.

지난해 민법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부나 생모 또는 성년이 지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이혼ㆍ재혼 가정의 자녀들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성 변경 신청의 대부분은 재혼 여성이 자신의 자식과 새 남편의 성을 같게 하려는 경우였고 혼자 사는 이혼 여성이 자신의 성에 맞춰 변경해 달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 변경과 함께 도입된 '친양자'에 대한 신청도 잇따라 1년 동안 2,498건이 접수돼 이 중 1,743건이 받아들여졌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뀌면서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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