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가 통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이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데는 법리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으로 박씨의 구속수사는 지나치다는 시민사회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향후 재판 과정을 주시하고자 한다.
200여 편에 이르는 박씨의 인터넷 글 가운데 검찰이 허위사실로 적시한 글은 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대부분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비판하거나 경제 전망과 관련된 의견들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박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려 문제가 된 2건의 글이 허위사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에 올린 '긴급 달러 매수 금지 공문' 글은 곧바로 과오를 인정해 삭제했고, 정부가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했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꼭 구속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전기통신법 관련 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공익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고, 박씨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박씨는 글을 쓴 동기가 금융위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서민 등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박씨를 국사범 다루듯이 한 것은 과잉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미네르바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관적 경제전망에 과민반응을 해온 것을 의식한 결과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도 그래서다.
박씨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논쟁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이 견강부회해 자신들의 입장 강화에 이용하려는 것은 꼴 사납다. 정치권은 속보이는 정략을 벗어나 이번 사안이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올바르게 확립되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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