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창)에 배당하고, 소환 조사 등 일부 업무를 경찰에 넘겼고, 영등포경찰서는 강 의원에게 12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 파행과 폭력적 충돌의 원인 제공자는 한나라당인 만큼, 이번 형사 고발에 대해 소환 불응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외교통상위 폭력사태로 지난달 26일 국회사무처로부터 고발 당한 민주당 문학진ㆍ민노당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다음주 출석을 통보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최근의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을 신속ㆍ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남부지검에 지시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 폭력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폭력이 난무해도 괜찮은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면서 "다시는 국회 폭력이 자행되지 않게 하자는 취지의 국회폭력방지법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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