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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 미쟁점 56개 법안 처리… 정개특위 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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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 미쟁점 56개 법안 처리… 정개특위 구성 의결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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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등 56개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스라엘_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며 지난해 12월 10일 소집한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된 56개 법안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미쟁점 법안들로, 6일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들이다.

국회는 여야가 공동 발의한 이스라엘_팔레스타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처리, 가자지구의 무력충돌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중재를 수용해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민주당 7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 참여하고 31일까지 투표권자의 범위와 부정선거 방지책을 논의한다.

이날 법안 및 결의안 처리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20여일 간 우리는 의정사에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과 상처를 남겼다”며 “헌법과 법질서를 지켜야 할 최종 책임자인 나부터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법안을 처리한 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반복했다.

여야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재소집, 6일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각종 민생 법안과 이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 관련법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소위로 넘겼다. 이 두 법안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협의 처리키로 합의한 사안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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