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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담보주택 경매 제한한다

입력
2009.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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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 들어간 개인이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 집을 처분하지 않고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도 변제 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우선권이 있는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회생절차를 끝내더라도 정작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사라져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이 많았다.

그러나 새 법안이 마련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의 경매가 제한돼 거주권과 주택 소유권을 보장받게 된다.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쳤을 경우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이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보대출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 자체를 빼앗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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