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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핑계로 '자위대 무력사용' 길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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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핑계로 '자위대 무력사용' 길 트나

입력
2009.01.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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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대책의 일환으로 자위대의 방어 목적 이외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나 이라크 파견 때도 무력 사용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에, 새 법이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에 배치될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해적행위 대처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금까지 정당방위 등으로 한정한 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 해적 제압을 위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에 제시한 법률안 개요에서 '외국 선박이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해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우리나라가 나서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 선박의 보호 필요성을 거론했다. 나아가 해적 행위의 억지나 단속에 관한 검토사항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무기 사용 등의 권한'을 명기했다.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유엔 PKO 협력법, 인도양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서도 무력 사용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해적 대책으로 무기 사용을 인정하면 자위대 함정이 공격 받지 않더라도 해적선 제지를 위해 발포하거나 승무원에 위해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각국이 협력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단속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해상자위대를 파견한 뒤 새 법을 통과시켜 파견 근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해상경비행동은 일본 근해에서 해상보안청이 대처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조치이다.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정부의 법률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9일 해적 대책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킨다. 아소 다소(麻生太郞) 총리도 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빨리 결론을 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 제정에 의욕을 냈다.

문제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새 법이 무력 사용을 허용하면 헌법 9조의 이념 아래 방어만을 위해 존재해온 자위대가 '군(軍)'으로 나아가는 빗장을 여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유엔 등이 PKO 등 자위대의 국제 기여를 계속 요청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대국 일본이 무력 사용의 제한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는 것을 국제사회가 마냥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 국내 여론도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아직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4월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가 항공자위대의 이라크 공수 활동을 헌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이 방증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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