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충돌 과정에서 각종 행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 경위와 야당 의원, 당직자들 간 몸싸움이 3,4일 발생한 이후엔 법적 공방이 한층 거세졌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처럼 사사건건 적법성 논란을 야기하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크다. 과거라면 정치행위로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갔지만, 시대가 달라진 지금 입법부가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부터 적법성 논란에 휘말려있다. 민주당은 “경호권 발동 없이 질서유지권만으로 국회 경위가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경호권 발동인데 여론을 의식해 질서유지권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 본청 건물 밖에 경찰이 배치돼 출입 통제를 하는 것도 경호권 발동 시 가능하다며 김 의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회의장 안에서 경위의 강제력 사용은 질서유지권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회의장 밖 경찰배치는 급박한 상황 발생 시 경찰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원가택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국회 건물 내 투입 논란도 거세다. 민주당은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출입증을 본회의장 로텐더 홀 바닥에서 발견했다”며 “있을 수 없는 위법한 일”이라고 공격했다. 현 국회법상 경호권이 발동되더라도 경찰은 국회 안에 투입될 수 없고 외곽 경비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모 경장이 들어갔던 것이지 경찰을 본청에 투입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호원들이 강제 해산에 투입된 것도 논란거리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경위가 아닌 방호원들의 물리력 행사는 불법으로, 경찰서에서 심부름 하는 직원에게 경찰권을 행사토록 한 것과 같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회 육동인 공보관은 “국회 사무처 직제 시행규칙에 국회 경비과장이 방호원의 업무를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호원의 로텐더홀 경비 업무는 통상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위법 논란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국가 시설물을 집단적 폭력행사를 통해 무단 점거했다는 점에서 이를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 ‘국회회의장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사당의 주인이 의원들인데 주거침입죄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일축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할 당시 박진 외통위원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을 두고는 민주당이 “질서유지권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발동한 것은 위법”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회의 전이라도 회의 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적법”이라고 맞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다툼도 있다.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 국회법 150조와 관련해서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농성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현행범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범 체포를 위한 경찰 투입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저지를 위한 의사방해, 농성 등은 소수당의 입법활동인데 현행범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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