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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서 퇴직금 떼인 사람들 몫을…서류 조작해 체당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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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망해서 퇴직금 떼인 사람들 몫을…서류 조작해 체당금 타내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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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경춘)는 6일 출근부 등의 서류를 조작해 체당금 9,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업법 위반 등)로 A의류가공업체 대표 유모(49ㆍ여)씨와 경리 직원 윤모(50ㆍ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가짜 근로자 29명에게 지방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해 체당금 3억여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B의류업체 대표 김모(49)씨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4월 자금 압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윤씨와 짜고 주변 사람 40명의 명의를 빌려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조작한 뒤 체당금 9,000여만원을 타냈다. 유씨는 특히 돈을 꿔준 채권자들까지 근로자 명단에 끼워 넣어 체당금을 받아 낸 뒤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등은 소규모 업체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체당금 지급 여부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규모 업체가 집중된 서울 북부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 체당금이 2007년 15억원에서 지난해 57억원으로 급증한 것에 주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노동부가 올해부터 도산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한 만큼 부정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이외에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타내려던 다수의 사례를 포착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려고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하는 바람에 임금과 퇴직금,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 자금이다. 노동부는 도산기업이 속출하던 1998년 외환위기 시절 체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립해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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