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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制, 檢-法 갈등 불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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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制, 檢-法 갈등 불씨로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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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고, 중요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 법원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7일 제한적 플리바게닝제도(유죄인정심사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허위진술 처벌제),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참고인 구인제), 영장항고제, 증인보호제 등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도입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몇 년간 밤샘조사가 없어지고 참고인 임의동행 등의 관행이 없어지는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된 반면, 수사환경은 열악해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들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혔다.

'제한적 플리바게닝' 제도는 자백을 조건으로 검사, 변호사, 피의자가 합의해 법원에 감경된 형량 승인을 요청하면 법원이 심리를 거쳐 승인하는 제도이다.

플리바게닝 제도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백하면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는 타인의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자신이 가담한 범죄 부분에서 형을 감면 받는 제도다. 조직ㆍ마약 범죄, 부패범죄 등에 가담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면책한다는 취지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거나, 기소 후 법원이 형량에 반영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후자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처벌의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죄 피해자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법원이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사건에만 적용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검찰권 남용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발부하면 구인하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허위진술 처벌제도'는 참고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하는 경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폭행하는 제3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정에서의 허위진술(위증)은 처벌을 받지만,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은 처벌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들 제도 도입에 반대 또는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몇몇 제도는 법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거나, 검찰권의 강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법원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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