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예정자들이 미리 지급된 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5일 "현재 사복을 입고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지급받은 군복을 입고 입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소에 입소할 때 입고 간 사복이 나중에 가정으로 전달될 때 부모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영 예정자들이 입대 전 병무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키와 몸무게, 허리둘레 등의 신체 치수를 입력하면 이에 맞는 군복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국의 지방병무청 또는 별도의 피복 지급점을 통해 군복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201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신분증을 사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들이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군인신분증을 제시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불편이 크다"며 "군인신분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해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인신분증은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 지침으로 발급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