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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벌써 합의문 '해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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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벌써 합의문 '해석 전쟁'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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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여야가 6일 10개항의 합의문과 함께 법안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어디까지나 휴전 선언일 뿐이다. 여야가 잠깐 숨을 고른 뒤 법안 전쟁 2라운드가 2월에 다시 시작된다. 장전된 뇌관의 성격상 그 격렬함은 1라운드에 못지않을 것 같다.

여야의 합의문에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다. 특히 언론 관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사회개혁법안 등 민감한 법안일수록 그렇다.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을 두고 여야는 "빠른 시일 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민주당은 합의 없이는 상정도 없다고 맞선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합의처리의 첫 단추는 상정이기 때문에 상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도 2월 임시국회 상정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언론 관련 법안은 국민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론 수렴이 되지 않으면 법안을 2월 국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2월 문방위에선 법안 내용을 둔 논리 대결은 고사하고 법안 상정 문제를 놓고 "하자" "안 된다"며 격렬한 공방이 벌어질 것 같다.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한 한미 FTA 비준안은 시기가 문제다. 처리방식은 '협의처리'를 명시, 그나마 애매함은 덜하다. 하지만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라는 시기 규정이 골칫거리다.

한나라당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1월 20일)을 보고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미 의회의 비준을 보고 처리해야 한다"며 당분간 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해머 사태'로 법안 전쟁 1라운드의 신호탄을 쐈던 외통위의 2월도 그리 조용할 것 같지는 않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은행법 등은 7일 정무위에 상정되면서 쟁점 법안 가운데 비교적 빠른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번 국회에 상정,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처리 방식을 두고 정무위에 마주 앉은 여야 생각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2월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기가 언제가 됐든 '합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쟁점 법안 가운데선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이 그나마 합의가 쉽다"는 분석도 있다.

법사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위 등에 산재한 이른바 사회개혁법안10건의 운명도 비슷하다. '떼법 방지법' '복면방지법' 등으로 불려온 이 법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 일단 상정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야당과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하자"는 여야 공방의 한 가운데 오래 놓여 있을 것 같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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