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받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가 유전자 감정 결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석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 영아사체가 유기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중 한 노숙자로부터 정신지체장애 2급인 A(당시 17)양이 용의자라는 제보를 받고 A양을 긴급 체포했다.
A양은 애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허위 자백을 해 구속됐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 결과, 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A양은 석방됐다.
A양은 미성년자에다 지능지수(IQ)가 40에 불과 어휘력과 판단력이 부족한데도 경찰은 보호자나 변호인을 동석 시키지 않고 A양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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