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사설기관이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내신 성적 산출을 목적으로 출제한 중간ㆍ기말고사 문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이 학교의 시험 문제를 무단 도용해 배포, 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영리추구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내신 기출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여부다.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영리행위를 아예 금지하거나 저작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을 제도화하는 방안, 국가가 지정하는 저작권 관리단체에 저작권을 맡기는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대부분 교사들은 기출문제 사용을 불허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대로 한 가지 방안을 결정해 가급적 새 학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 시험 저작권 문제는 2005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한 인터넷 교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저작권은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 동의 없이 영리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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