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개혁안 확정을 앞두고 신용부문과 일선 회원조합까지 감사를 확대하는 등 농협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부터 23일까지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 중앙회에 대해 지난해 11월 정기감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 10~23일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이번에는 금감원까지 동원하는 사상 유례없이 전방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이 농식품부-금감원의 합동 감사를 받기도, 금감원이 중앙회가 아닌 일선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도 처음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중앙회의 인사제도를 집중 감사했으나, 이번 추가 특별감사에서는 신용부문과 지역본부, 일선조합으로 감사를 확대했다"며 "일부 회원조합에 대해선 중앙회가 내려보내는 '조합지원자금'의 배정 및 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거 중앙회가 경제ㆍ유통사업 활성화나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의 정해진 목적과 상관없이 일부 특정 조합에 자금을 과도하게 지원한 의혹이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지원자금은 지난해에만 3조6,100억원에 달했는데 농식품부는 과거 중앙회장이 일선조합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자금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원자금을 많이 받고도 적자를 낸 부실 회원조합 27곳을 집중 감사한다.
농식품부는 또 막판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농협개혁위원회 활동도 8일 종료하기로 하는 등 농협 개혁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당초 3일 농협 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제시한 잠정안 가운데 농협 중앙회장 권한 축소, 지주회사 방식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등의 핵심 쟁점을 두고 농협측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 제한 ▦부실 회원조합을 합병ㆍ정리하는 등 중앙회와 일선조합 조직의 구조조정 추진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법 개정 작업 착수 등의 농협 개혁 방안을 제시했었다. 농식품부는 위원들간에 만장일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도 더 이상 농협 개혁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9일 농협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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