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비리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계급 강등제'가 도입되는 등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4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유용 및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이나 호봉 승급 제한기간도 현재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서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개정 법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 무효ㆍ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징계수위 결정 기준과 비위 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금품수수 비리에는 다른 비위사건보다 1단계 강한 징계를 내리되,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용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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