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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쟁 공멸은 피했다/ "합의 처리 노력" 모호한 문구…추후 갈등 불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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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쟁 공멸은 피했다/ "합의 처리 노력" 모호한 문구…추후 갈등 불씨 남겨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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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일 극적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은 파국만은 막자는 절박감에 공감한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 주고받기 식으로 한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합의문에 엇갈린 해석을 초래할 수 있는 애매한 내용도 있어,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합의는 극한 대치를 풀고 쟁점법안 처리의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윈-윈'의 결과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상 유례없는 국회 충돌이 더 계속됐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분노 속에 매몰됐을 것이다.

그러나 큰 틀의 합의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일면 민주당의 '판정승'이라고 할 만하다. 한나라당이 당초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안들의 일방 처리를 대부분 막아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으로선 이른바 핵심 법안의 처리를 명백히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색한 평가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6개 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사실상 처리를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두 사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없는 한 처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집시법이나 국정원법 등 이른바 사회개혁 10개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규정한 대목도 '처리 이월'의 뉘앙스가 더 강하다.

다만 출총제 폐지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협의 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협의 처리한다'고 만들어 낸 것은 여당의 성과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회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점을 '미국 새 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빠른 시일 내'라고 합의한 것은 이르면 2월 중에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개혁법안이나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을 일단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도 한나라당에겐 위로가 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회담 후 "제일 어려운 게 상정 아니냐"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제는 합의는 합의일 뿐 실제 처리과정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데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놓고 뜨거운 논쟁도 있겠지만 애매한 합의문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대상인 미디어 관련 6개 법과 금산분리 완화 법, 10개 사회개혁법안이 그것이다.

야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데 무게를 두겠지만, 여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다 끝내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표결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법안 처리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충돌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일단 상정을 명시한 법안들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한다.

■ 합의 처리와 협의 처리

'합의 처리'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봐야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나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협의 처리'는 여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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