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다른 공무원에 비해 차등 지급하는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유모씨는 2006년 7월 공군 군무원으로 임용되면서 하사 경력에 대해 9급, 5년6개월의 군복무 기간에 대해 당시 의무 복무기간이었던 3년만 인정 받아 6급 4호봉을 획정받았다.
헌재는 "경력자의 호봉을 획정하는데 있어서 부사관 출신을 장교 출신보다 낮게 정한 것은 지위와 업무책임도를 감안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부사관은 직업군인으로의 보수와 신분상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관 오모씨가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기각했다.
헌재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는 업무의 성격 등이 유사하지 않다"고 밝히고 "군인과 비교해서도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갖고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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