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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0~50명 사법처리 검토/ 주경복 선거자금 지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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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40~50명 사법처리 검토/ 주경복 선거자금 지원 혐의

입력
2009.01.0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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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가 지난해 7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0~50명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일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자 선거에 관여한 서울지부 간부 10여명과 25개 지회의 대표자, 선거운동원 10여명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당시 25개 지회 소속 교사 800~900명으로부터 6억원을 모금해 서울지부 공금 2억원과 함께 주 후보에게 모두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자금 모금활동에 관여한 일부 다른 지역 지부장들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단순히 선거자금을 제공한 교사들은 형사처벌 대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관료조직까지 동원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한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수사와 비교할 때 명백한 편파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주 후보에게 차용증을 받고 선거자금으로 대여한 것인데 집행부와 수십명의 활동가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전교조 죽이기 음모"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교육감 선거 당시 조직적 모금활동에 나서 주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학원관계자 등 40여명으로부터 18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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