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토지매입이나 신규 고용 등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지급되는 입지 보조금이 토지 가액의 50%에서 일반지역이나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 신발전지역(발전ㆍ투자촉진지구)으로 옮길 때는 80%까지 늘어난다. 지방 이전기업이 신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지원하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도 지금까진 초과고용 1명당 50만원이었으나 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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