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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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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09.01.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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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서울시의회 시의원들에게서 정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가 정상적인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정식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뒤 돈을 받아 공천 연관성도 적고, 본인 역시 돈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7월 "홍 원내대표가 2006년 이후 김귀환(수감 중)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지역구ㆍ비례대표 시의원 3명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며 홍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2006년 5ㆍ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홍 원내대표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김민석(구속 기소) 민주당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7월 진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김귀환 의장이 시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도 돈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해 검찰에 고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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