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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직검사 첫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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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직검사 첫 해임

입력
2009.01.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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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체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억원에 가까운 액수를 사용한 김민재(48) 부산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로 현직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검사는 2005년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재직시 ㈜로드랜드건설 대주주인 정홍희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올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식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검사의 비위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이 제피로스 골프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다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김 검사는 검찰이 5월께 정씨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카드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검사가 맡았던 사건들을 살펴보고 다른 검사들에게 수사 청탁을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직무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검사를 사법처리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검사직에서 해임된 김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간 공직에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75%만 받을 수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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