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허용키로 한 방침이 서울에서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높이되, 상향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가급적 법정한도까지 높이겠지만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민감한 지역에서는 일괄 상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 도시계획위와 건축위 심의에선 경관 보호를 비롯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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