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법원과 법무부(검찰), 경찰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 사업의 4개 주체인 대법원(법원행정처)과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최근 "시스템을 사용하는 각 기관의 장이 독립적으로 운영ㆍ관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4개 기관과 별도로 조직된 운영 주체에서 관리되는 '통합망' 방식이 아니라, 각 기관이 독립 운영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연계망'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는 형사사건의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 형집행(법무부) 등 형사사법 제반 업무를 전자화하고,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로 전달하고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금까지 7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지난해 말 기관 간 의견 충돌이 표면화하면서 표류해 왔다.
특히 법원과 법무부(검찰) 간의 이견이 커 사업 자체가 좌초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가 형사와 사법정보의 '통합'에 비중을 두고 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조정하는 협의회 구성을 법제화하려고 추진했으나, 법원은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법원은 또 판결문 작성 시스템을 포함하는 문제도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감시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경찰 역시 "운영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며 법무부 쪽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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