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키코피해 300개社 줄소송 예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키코피해 300개社 줄소송 예고

입력
2009.01.08 04:48
0 0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본 모나미, 디에스엘시디 등 2개 사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30일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다른 키코 피해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피해액을 떠안게 된 은행들은 당황한 표정이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적용되는 가처분 소송이고, 지난달 초 97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키코 상품은 불공정 거래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 판결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일단 법원이 가처분 승인을 통해 기업이 키코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심지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까지 인정한 만큼 앞으로 법적 대응 과정에서 피해 기업들이 큰 힘을 얻게 됐다.

가처분 신청 승인은 키코 피해 기업의 실제 자금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두 업체와 SC제일은행간 키코 계약 가운데 기업이 해지 의사를 밝힌 지난달 3일 이후 구간에 대해 효력을 중단함으로써 기업이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은행에 피해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에 키코 피해 사례를 신고한 170여개 기업의 총 피해액은 원ㆍ달러 환율 1,300원을 기준으로 약 1조8,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앞으로 은행에 갚아야 할 돈만 1조1,000억~1조2,0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다. 한 업체 당 매달 평균 약 1,550억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셈이다.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자금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를 신고한 기업들 뿐 아니라 나머지 300여개 피해업체들도 속속 가처분 신청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진흥파트장은 "앞으로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의 상환 의무가 정지되면서 피해액을 떠안게 된 은행들은 이번 결정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계약 체결 이후 원ㆍ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 체결 당시의 내재 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약조건은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환율이 계약 당시 예상과 달리 급등해 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는 계약이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의 한 파생상품 담당 부장은 "모든 금융거래는 주가, 환율 등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뤄지는데, 취급 당시의 가치는 무시하고 나중에 바뀐다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한다면 금융 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자본시장 발전에 해가 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