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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질서유지권 발동

입력
2009.01.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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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온 여야가 30일 원내대표 회담을 잇따라 열고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회담 결렬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농성 해산을 요구하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김 의장이 30일 저녁 8시40분부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들과 이들을 해산하기 위한 국위 경위들 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협상 결렬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연내처리 방침을 세웠던 쟁점 법안 13건을 포함, 85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추진키로 했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를 통해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키로 해 연말 국회는 여야의 대충돌로 얼룩지게 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협상이 거부됐다"며 "폭력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힘의 행사는 불가피하다". 홍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연내처리와 관련, "85개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이미 김 의장에게 요청한 만큼 김 의장의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야당 제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MB악법 처리를 위한 전쟁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내겠다"며 여당의 강행처리 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내대표 회담이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나서 제(諸)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여야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잇따라 교섭단체 원내 대표회담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사이버모욕죄 관련 법안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사회개혁법안 13건을 내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은데 이어 이날 회담에서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2개 쟁점 안건도 내년 2월 여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고 한걸음 더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개 쟁점 안건도 내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회담에서 "언론관련법과 한미 FTA비준안 등 중요한 안건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시한을 정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질서유지권이란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경호권(143조)과 질서유지권(145조)을 규정하고 있다. 질서유지권은 누군가 국회의 질서를 해칠 때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의해 행사된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회경위 등을 동원할 수 있다. 의장만 행사할 수 있는 경호권은 외부 경찰 등의 협력을 받아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권과 구별된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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