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국회 파행을 풀기 위한 막바지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그런데도 국민의 안타까움과 실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야는 자성하기는커녕 '네 탓' 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결렬로 끝나긴 했지만 그제부터의 최종 협상에서 적잖은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드러난 것을 보면, 그 동안 여야가 죽기살기로 벌여온 '법안 전쟁'의 실체가 아리송하다. 여야는 '사회개혁법안'의 처리시기만 늦추면 협의통과 내지 합의통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또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계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을 제외한 이른바 '헌재 일몰 법안'이나 세출 관련법안을 비롯한 상당수 '경제 살리기 법안'은 얼마든지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형식적 제ㆍ개정 절차만이 필요해 논란의 실익이 없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서둘러 분리 처리했다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더욱 확연해지고, 그에 대한 국민 의사도 일찌감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까지 쟁점법안과 묶어 줄다리기를 해온 속뜻을 모를 바는 아니다. 예산안처럼 어쨌든 통과가 예정된 이런 법안을 모두 빼버리면 야당으로서는 쟁점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의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한편 여당도 야당의 '발목잡기'를 부각할 중요한 도구로서 이런 법안을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의 국회 파행은 우선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입법 지연이 불러올 '기회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을 줄이고 입법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위권과 질서유지권을 실질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국회 내의 의사표현을 '비폭력'에 한정하고, 여든 야든 폭력과 위법은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국민의식의 변화도 따라야 한다. 폭력ㆍ위법을 비난하다가도, 막상 합법적 강제력이 동원되면 비난의 화살을 거꾸로 돌리는 식이어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회의 파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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